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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3.25. 선고 2020가단210893 판결
구상금
사건

2020가단210893 구상금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이석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00,495원 및 그 중 355,492,768원에 대하여 각 2020. 2. 10.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20. 5. 4.까지, 피고 B은 2020. 3. 19.까지 각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7. 4. 5. 보증금액 63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받는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4. 5. 보증기한 2025. 4. 4., 보증금액 630,000,000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18. 9. 18. 보증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받는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8. 9. 14. 보증기한 2019. 9. 11.(2019. 9. 11. 보증기한을 2019. 10. 11.로 변경), 보증금액 100,000,000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각 보증약정을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은행으로부터 2017. 4. 10. 694,000,000원을, 2018. 9. 18.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그 중 2017. 4. 10.자 재출의 보증잔액은 252,000,000원, 2018. 9. 18.자 대출의 보증잔액은 100,000,000원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투명(책임)경영이 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9. 5. 29. 피고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마. 이후 피고 회사는 2019. 10. 11.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20. 2. 10.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356,034,048원(= 원금 352,000,000원 + 이자 4,034,0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20. 3. 2. 현재 대위 변제금은 355,492,768원이 남아 있다.

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은 현재 1,210,870원이고, 2017. 4. 5.자 보증과 관련하여 확정지연손해금으로 147원, 2018. 9. 14.자 보증과 관련하여 추가보증료 596,71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경영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57,300,495원(= 대위변제 원금 355,492,768원 + 법적절차비용 1,210,870원 + 확정지연손해금 147원 + 추가보증료 596,7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355,492,768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20. 2. 10.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피고 회사의 경우는 2020. 5. 4., 피고 B의 경우에는 2020. 3. 19.)까지는 각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가피한 경영탈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를 양도하게 이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 빠지지 않았으므로 경영탈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르면 투명(책임)경영을 약정한 자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통지하고 경영에서 탈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B의 경영탈퇴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이행약정의 투명경영 약정은 채무자의 자산상태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연대보증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약관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약정의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아 투명경영이행 약정의 내용, 위반시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피고 B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경영자의 방만한 회사 경영,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제재수단을 구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탈퇴 등의 경우에 원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투명경영 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투명경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약관규제법 제3조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각 약정 체결시마다 이 사건 이행약정의 약정서 하단 부분에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위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자필기재하고, 각 그 옆 부분에 서명한 후 상담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등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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