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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38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6. 5. 31.자 해고무효 확인청구...

이유

1. 청구 형태와 심판대상

가. 이 사건은 원고가 거듭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과 급여 등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2016. 5. 31.자 및 2016. 7. 31.자 해임이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금원을 청구하였다.

주위적으로 ① 2016년 5월분 급여 5,833,340원, 주재수당 3,312,000원, 한국 출장수당 2,450,880원, ② 2016년 6월분 급여 5,833,340원, 주재수당 3,312,000원, 미국 출장수당 596,160원, ③ 2016년 7월분 급여 5,833,340원, 주재수당 3,312,000원, ④ 2015. 11. 16.부터 2016. 7.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2,800,487원, ⑤ 원고가 피고의 미국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10,440,107원(경비 8,687,807원, 항공료 1,752,300원), ⑥ 불법행위인 부당해고 내지 근로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인 2016. 8.부터 2020. 12.까지 53개월 동안 월 5,833,340원의 급여와 월 3,312,000원의 주재수당 합계 484,703,020원, ⑦ 불법행위인 부당해고 내지 근로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 ①, ②, ③, ④, ⑤, ⑦ 청구를 하면서 ⑥ 청구에 대해 주위적 청구와는 달리 2016. 8. 15.부터 복직 시까지 월 5,833,340원의 급여, 월 3,312,000원의 주재수당을 청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⑦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같으므로 주위적ㆍ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⑥ 청구만 주위적ㆍ예비적 관계에 있다.

다. 제1심은 각 해고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④, ⑤, ⑦ 청구는 기각하고, ①, ②, ③ 청구에 대해 각 급여 5,833,340원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리고 ⑥ 청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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