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부과 전문의인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월 급여 1,300만원)을 체결하고 2016. 6. 1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11. 원고가 진료한 환자 문제 등 업무 문제로 다투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17. 1. 11.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9,645,150원, 국민연금(근로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분 390,600원 합계 10,035,750원을 지급하였지만, 해고예고수당 13,609,320원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중 총 62.5시간을 연장근로하였고, 이를 날짜로 환산하면 7.8일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년 7, 8월분 급여는 11,741,930원이며, 피고가 2017. 1. 11. 지급한 돈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부터 충당해야 한다. 또한, 피고의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3개월 근무기간을 채웠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너스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고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주었고,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미지급 급여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피고의 퇴직일인 2016. 8. 11.까지의 임금이 9,645,150원임은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