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1:40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2세)이 귀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씽크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울산 동구 일대에 있는 노래방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방’ 2번 룸에서 그 곳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 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칼날을 붙잡아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부엌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