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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3. 6. 24.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1:20경 울산 울주군 D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같이 귀가한 피해자가 “술 좀 줄여라,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내랑 약속 안 했냐”라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쓰러진 피해자가 “왜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라”라며 대들자, 그곳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는 넘어진 피해자 배 위로 걸터앉은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는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손상, 복벽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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