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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3:1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 부분을 강하게 때리고 집 앞 계단으로 나가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D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위 부엌칼로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분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등 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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