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8: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102동 405호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9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과 과도(칼날 길이 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손가락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