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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7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1. 22: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흡연구역에서 환자들이 담배를 피운다면서 욕을 하며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피해자 E( 여, 21세) 가 “ 왜 찍냐

” 고 말을 하자 피해자 옆으로 가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7.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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