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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1 2020고단53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9. 01:00 경 서울 중구 B 지하 1 층 ‘C 유흥 주점’ 의 1번 방에서 피해자 D에게 E과 내연 관계에 있는 지에 대해 묻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 뭐 하는 짓이야.

녹취하지 녹취 안 했다고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굵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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