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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1 2015고정29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2. 03:5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1.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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