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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086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 2. 10:00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IC 강화방향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원고의 C 카니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소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 1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김포IC 강화방향 출구 부근에서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끼어들기를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 차량이 보험가입한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에 피고 차량의 수리비 1,478,266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끼어들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급가속함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피해는 경미하여 각자 부담으로 수리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주행 가능한 도로가 아닌 갓길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 1,478,26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일반적인 주행이 금지된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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