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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차량인 B BMW 520d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60개월 동안 연 18.5%의 이자율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1,283,310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대출 원리금을 매달 갚을만한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원리금을 납입하도록 하거나 차량을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고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A)

1. 상환스케줄, 납입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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