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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1 2012고단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2.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45,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 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훔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1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6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9. 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절취한 L 소유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으려고 11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L이 위 가게에 전화를 하여 승인취소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F, Q,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발생보고, 피고인 사진 및 전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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