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30 2015고단3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31.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98 지하 1층에 있는 ‘대원교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휴대전화, 우리은행 비씨카드, 현금 2천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1.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디스 담배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 H, I, F,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전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 피해 진술, 현장 확인, 도주로 확인 등),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후 동선 확인 등, cctv 수사, 피해자 H 전화통화,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전표 및 편의점 CCTV 화면, 카드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집행유예 실효 및 형집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