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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정8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5:53 경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 천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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