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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및 범행의 방법 피고인은 2015. 6. 경 C, 중국인 총책 일명 ‘D’ 과 중국 지린성( 吉林省) 연 길( 延吉) 시에서 우리나라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복제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중국에서 불상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포스 기에 접속한 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불특정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 일체를 불상의 해킹방법으로 취득하고 그 정보를 중국에서 불상의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C에게 전송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C은 2015. 7. 2. 경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노트북과 신용카드 복제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E 등 명의의 복제 신용카드를 제작하고, 피고인은 C, F와 함께 복제된 신용카드로 귀금속 구매 및 현금화를 하여 이익금 중 일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F, D과 공모하여 아래

가. 항 및

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046만 원 상당하는 귀금속을 편취하였다.

가. 2015. 7. 4. 범행 피고인은 C, F와 함께 2015. 7. 4. 16:23 경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101호 피해자 H 운영의 ‘I’ 귀금속 점에서 ‘ 금 거북이’ 10 돈( 약 37.5g) 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E 명의 국민카드 (J )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전 표에 “K”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7. 8. 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8. 09:39 경 충북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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