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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23. 17:40 경 청주시 서 원구 Z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AB’ 휴대전화 매장에서 AC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D 가입 신청서 가입자 란에 ‘AC’, 생년월일 란에 ‘AE’, 가입 자주 소란에 ‘ 청주시 흥덕구 AF AG 호’, 연락 처란에 ‘AH’, 요금 납부 방법 란에 ‘B AI AJ’, 신청인 가입자 서명란에 ‘AC ’라고 기재한 후 AC 이름 옆에 마치 AC 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AD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가 AC의 허락을 받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마치 A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AA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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