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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23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3.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하는 B회사(대표자 : C)에 입사하여 보령시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9. 23. 09:00경 공사현장에서 차주로부터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바퀴의 재생타이어 펑크를 수리하다가 타이어가 눈앞에서 터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원고는 덤프트럭의 운전만을 위하여 채용된 걸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주를 포함하여 다수의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 차주로부터 타이어 펑크 수리비용으로 100,000원 ~ 300,000원씩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유업무가 아닌 원고의 사적인 수입에 해당하므로 타이어 펑크 수리시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덤프트럭을 주로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B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F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F의 지시로 위 차량이나 F이 B회사와 G회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그 외 덤프트럭 5대 및 포크레인 2대의 타이어 수리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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