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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13 2014가합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함에도,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1) 피담보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D 내지 D가 대표자로 있는 E종교단체 F사(D 및 E종교단체 F사를 통틀어 이하 ‘D 등’이라 한다)로부터 2003. 2월경 여주시 G 임야 27,017㎡ 지상에 사찰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사찰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토지상에 토목공사와 이 사건 사찰신축공사(토목공사와 이 사건 사찰신축공사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2005. 2. 4.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D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4,1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및 피고들의 점유 침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3. 6. 27.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하여 현재 점유 중이다.

나. 피고들 원고의 유치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피담보채권 부존재 가)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H가 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D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I, D 등 및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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