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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207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지류 판매 및 유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인 F의 처이다.

피고 D종교단체(이전 명칭은 ‘G종교단체‘이고, 대표자는 피고 C이다. 이하 ‘피고 D종교단체’으로 통칭한다)은 종교, 표교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E은 피고 D종교단체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분할 1) 경기 여주군 H 종교용지 27,017㎡는 2006. 12.경 토지분할과 등록사항 정정을 거쳐 H 종교용지 6,671㎡와 I 종교용지 20,346㎡가 되었다(이하 분할 전 위 H 종교용지 27,017㎡에서 분할된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 2) 위 I 종교용지 20,346㎡은 2008. 4.경 I 종교용지 2,080㎡, J 종교용지 13,543㎡, K 종교용지 390㎡, L 종교용지 2,790㎡, M 종교용지 1,543㎡로 각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위 I, J, K, L, M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한편 위 분할 후 H 종교용지 6,671㎡는 2008. 4.경 H 종교용지 6,070㎡, N 종교용지 601㎡로 재차 분할되었고, 2008. 6. 16.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J, M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에서 대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1)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2003년 2월경 P가 대표자로 있는 Q사(이하 ‘Q사’라 한다)에게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에 ‘Q사’라는 사찰(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3,4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O은 2004. 12. 31. 이 사건 사찰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2005. 2. 4.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O은 이 사건 사찰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유치권을 행사하여 위 사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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