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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8 2016고단549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12:00경 안동시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재직 중인 회사 설비팀 인건비가 부족하다, 인건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업체 사장이 돌아오는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안동시 옥동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01:4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60,000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 3. 22:00경 위 ‘I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전날 외상값과 함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120,000원 상당의 유흥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 공소사실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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