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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2.17.자 2005카합227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2005카합2276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

이00

부산 금정구 금성동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신청인

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대표자 이사장 000

2. 주식회사 0000

서울 중구 0000 1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결정일

2006.2.17.

주문

1. 신청인(선정당사자)의 신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 구간 중 제14공구 안에 시행하고 있는 금정터널 공사, 이를 위한 사갱 공사 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금정터널공사 및 사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매립을 위한 사토장을 금정산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집행관은 그 제거를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

1.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주장

신청인 및 선정자들은 부산 금정구 금성동 소재 산성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산성마을의 지하를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공사의 제14공구 금정터널공사가 시행될 경우, 금정터널 구간 안에서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신청인 및 선정자들의 주거생활과 영업이 위협받게 되고, 부산 북구 화명동 67 일대에 금정터널공사로 발생하는 토사를 쌓아두는 사토장 조성계획은 인근지역 수목,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 신청인 및 선정자들의 영업에 손해를 초래할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지하수 유출 문제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금정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 및 공사지역 지질구조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서 피해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수맥을 통과해야 하거나 지하수가 다량으로 포함된 지역을 굴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방수공법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지하수위 자동계측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지하수위 변동을 정밀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련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금정터널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우려하는 대량의 지하수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설령 지하수에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고 그 정도는 미미하거나 피신청인들이 마련하고 있는 앞서 본 예방대책에 의하여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다만, 선정자 OOO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금성동 000 소재 음식점 OOO의 지하 수 관정의 깊이는 250m에 달하여 지하 약 180m의 깊이에 위치하는 금정터널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사용이 중단되는 등 일부 지하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도 피신청인들이 대체관정의 시공 등의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금정터널공사의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금정터널공사를 시급히 중

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토장 설치 문제사토장의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 공사로 인한 통상적인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을 받고, 사토장 관리가 부실할 경우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사토장 예정 부지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35%로서 인근계곡지대 수목의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신청인들은 성토시에는 사토장에 옹벽 시설 등의 사면보호장치를 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계곡 오염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하며, 궁극적으로 사토장 부지를 수목원 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재 사토장 조성을 중지시킬 정도의 환경침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 및 선정자들의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도 소명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정터널공사 및 사토장 설치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중지를 받아들일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17.

판사

재판장판사박흥대

판사심현욱

판사전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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