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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6.30.자 2006라68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2006라68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항고인(선정당사자)

이0ㅇ(550000-1000000)

부산금정구 ㅇ0동220-3

소송대리인 변호사변ㅇㅇ

피신청인,상대방

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중구 O0동452-3

대표자 이사장 정ㅇㅇ

2. 주식회사대우건설

서울 중구 ㅇ00로5가 541

대표이사 박ㅇo

피신청인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최oㅇ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2006.2.17.자2005카합2276 결정

판결선고

2006. 6. 30.

주문

1. 신청인(선정당사자) 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선정당사자) 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들은 서울 - 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4공구 안 에 시행하고 있는 금정터널 공사, 이를 위한 사갱공사 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들은 금정터널 공사 및 사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매립을 위한 사토장을 금정산 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 을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집행관은 그 제거를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선정당사자,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과 선정자들은 부산 금정구 금성동 소재 이른바 '산성마을' 에 거주하면서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 설 및 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3. 12. 31. 설립등기를 마치고 경부고속철도( 이 하 고속철도라 한다) 사업에 관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따라 1992. 3. 9. 설립된 공단이다) 의 자산과 권리를 포괄적 으로 승계한 법인(이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피신청인 공단을 구별하지 않고 편의 상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라 한다)이며,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토목 · 건축 등 건 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속철도의 구간 중 14공구 금정터널 공사의 시공자 이다.

나. 정부는 1989. 5.경 고속철도 건설방침을 정하고, 1990. 6. 15.경 사업계획 및 서울 - 천안 - 대전 - 대구 - 경주 - 부산을 지나는 기본노선 (총 연장 : 409km)을 확정한 다 음 , 1992. 3. 9.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6. 30. 천안 - 대전 간의 시험선 구간 4개 공구를 착공하였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2. 4. 경 고속철도 노선 중 부산 · 경남권 노선( 이하 이 사 건 노선이라 한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작업을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 소 및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1993. 9.경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라 당시 환경 처 ( 현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환경처 장관은 위 환경영향평가서를 검 토하여 1993. 10. 22. 위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한 데 이어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쳐 1994. 11. 2. 최종적으로 위 법률에 따른 협의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프랑스 알스톰사의 TGV로 차량형식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 사건 노선 구간의 설계를 대부분 마친 다음 1996. 11. 경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건 노선 공사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3. 18. 이 사건 노선에 관한 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데(사업시 행의 위치는 울산시 언양면 반곡리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까지이며, 사업시행기간 은 승인일부터 2001. 12.까지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노선에는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 터널(길이 약 13.5km) 및 금정산을 관통하는 금정터널(길이 12.3km)의 건설이 계획되 어 있다.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8. 7. 에 이르러 고속철도 공사를 2단계로 분할하여 1단계 인 서울 - 대구 구간은 2004년에, 2단계인 대구 - 부산 구간은 2010년에 각 완공하기로 공사기간을 변경하고, 같은 해 8. 6.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 그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26.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항 기재 실시계획승인 중 사업시행기간을 2001. 12.까지에서 2010. 12.까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노선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였다). 그 뒤 2000. 11. 13. 충남 아산시에서 충북 청원군 사이의 57.2km에 이르는 고속철도 시험선 구간이 완공되었고, 2004. 4.에는 고 속철도의 서울 - 대구 간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바. 그런데 2001. 6. 무렵부터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파괴 문제, 터널 자체의 안정성, 터널 건설의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원효터널 및 금정터널 건설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 터널에 대한 공사 중단 및 이 사건 노선의 전면 재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3. 3. 7. 대통령은 이 사건 노선에 관한 공사를 중단하고 노선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그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약 2달간의 활동 결과 2003. 7. 28.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는데, 정부는 그 직후부 터 언론을 통하여 재검토위원회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2명의 전문위원 중 7명이 기존노선을 지지했다' 고 밝힌 후 같은 해 9. 19.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 책조정회의에서 기존노선과 2개의 대안노선 중 기존노선대로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이에 반발하여 원효터널이 통과하는 천성산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내원사와 미타 암은 2003. 10. 24. 울산지방법원 2003카합959호로, 원효터널의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 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은 같은 해 11. 3. 같은 법원 2003카합982호로 원효터널 공사 의 착공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2005. 9. 1. 금정터널공사 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자 .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2004. 4. 8. 도롱뇽의 신청을 각하함과 아울러 내원사와 미 타암, 그리고 도롱뇽의 친구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신청 인들이 부산고등법원 2004라41, 2004라42(병합) 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4. 11. 29. 앞서 본 항고를 모두 기각하자, 위 신청인들은 다시 대법원 2004마1148, 1149호로 재항 고를 하였으나 2006. 6. 2.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① 위 산성마을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어 있지 않아 441세대 1,200여 명의 주민들이 170여 개의 지하수 관정을 뚫어 사용하고 있고, 그 지 형분지는 주변 지하수의 주요 함양지인데 위 마을의 지하를 통과하는 금정터널 공사가 시행될 경우, 금정터널 구간 안에서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신청인 및 선정자들의 주거생활과 영업이 위협을 받게 되고, ② 영업장소 부근인 부산 북구 화명동 67 일원 37,000m에 위 금정터널 공사로 발생하는 토사를 쌓아두는 사토 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 인근지역의 수목, 하천(대천천) 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 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만족적 가처분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다 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현재의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 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 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공사의 금지 등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 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 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 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특히,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금정터널 공사의 공익적 필요 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 지하수 유출 문제

기록에 의하면 금정산은 금정터널의 예정노선과 직교하여 수직절리 및 약대가 밀 접되어 있고, 투수성이 높은 금정산마을 ~ 부산대, 만덕동 ~ 만덕터널 ~ 온천 2동에 이르는 2개 지역은 터널굴착시 다량의 지하수의 직접 유출이 예상된다는 보고도 있으 나 , 금정산을 통과하는 고속철도노선은 동래단층과 양산단층 사이를 통과하는데, 이 지 역의 단층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금정터널이 통과하는 구간의 화강암 과 안산암의 접촉부의 암상 연약대는 화산이 분출하여 그 사이를 조밀하게 메우고 있 어 오히려 더 투수계수가 낮아 지하수 유출의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하 200 ~ 400미터의 암반층을 터널로 통과하므로 지하수의 대량유출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는 사실, 한편 터널의 굴착시에 지질구조대(단층대, 파쇄대, 균열대 등) 를 통과하게 되면 이 지질구조대를 따라서 주변의 지하수가 터널 내로 유출경로가 바뀌고 터널 내로 유출되는 지하수 때문에 주변지역의 지하수위가 하강하게 되므로 지 하수의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상에서는 시추공을 뚫어 굴착방향을 따라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지하굴착시 지질의 변화를 추적하여 지하수맥이 지나는 지 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이러한 구간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 피 신청인들은 공사구간 중의 지하수 유출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밀지표조사 및 주요구간 시추조사(금정터널구간 총 42공) 를 한 외에도 CSAMT(Controlled Source Audio Magneto Telluric) 탐사, VLF 탐사(Very Low Frequency survey), 전기비저항탐 사 등을 통하여 금정산을 포함한 금정터널 주변부의 전반적인 지질구조를 파악하는 한 편 , 터널 굴착 과정에서는 전방지질을 예측할 수 있는 막장 지질매핑(Face Mapping), 최첨단 물리탐사기법(Tunnel Seismic Prediction), 수평선진보링(Logging Instrument Measure) System 등을 동원한 최첨단 터널굴착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굴착지점에 수맥 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맥 을 통과해야 하거나 지하수가 다량으로 포함된 지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차수공법인 사전, 사후 우레탄 그라우팅 공법(TAS)으로 시공하 여 지하수의 대량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터널공사 착공 전에 지하수위 자동계측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공사 중 또는 공사 후에도 수시로 지하수위 변동을 정 밀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 한 점에다가 현재의 국내 터널굴착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정터널 굴 착공사로 인하여 대량의 지하수 유출 사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선정자 김○○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금성동 ○○○ 소재 음식점 ㅇㅇ 집' 의 지하수 관정 깊이는 250m에 달하여 지하 약 180m의 깊이에 위치하는 금정터널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사용이 중단되는 등 일부 지하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나, 피신청인들이 대체 관정을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선정자의 주거생활과 영업에 위협을 준다고 보기에는 소명자 료가 부족하다.

한편 신청인측은, 현재 시공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13-4공구인 천성산 원효터널 의 사갱터널 출구 근처의 계곡물과 근처 아파트의 지하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비추 어 보더라도 금정터널을 굴착하게 되면 지하수의 유출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곡물과 지하수의 급격한 감소가 원효터널의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소명자료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금정터널 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대량으로 유출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거 나 그로 인하여 신청인측의 주거생활이나 영업에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다. 사토장 설치 문제

일반적으로 사토장의 조성공사에 수반하여 인근지역이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의 영향을 받고 사토장 관리가 자칫 소홀할 경우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등이 예상되는 점은 신청인측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토장 예정 부지 중 임야가 차지하 는 면적은 약 36 % 에 불과하여 인근 계곡지대 수목의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라고 단정 하기 어렵고, 한편 피신청인들은 성토시에는 사토장에 6-7m 높이(최대 높이 약 20m) 의 계단식 옹벽시설 등 사면보호장치를 하고,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의 하천 유입을 막아 계곡의 오염을 방지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금정터널의 굴착공 사가 완료되는 즉시 사토장 부지를 수목원 또는 녹지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 고 있는 점, 신청인측의 영업장소에서 위 사토장까지의 이격 거리가 2-3km에 이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현재 사토장 조성공사를 중지시킬 정도의 환경침해 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측의 주거생활이나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도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6. 30.

판사

윤인태 (재판장)

권영문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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