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울산 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생활정보신문인 D에 게시한 ‘ 금융투자, 고수익보장, E’ 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 신용카드 대납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주 3% 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업에서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의 수익금 등을 지불하는데 계속 충당해야 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면서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7. 경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H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9.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408,455,000원 상당을 투자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