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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2 2017고단2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상당 153,240,272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34] 피고인은 2013. 8. 27. 경 서울 강서구 F 빌딩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회사 H의 대표인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 주면 이태리 명품 잡화 직수입 및 수출사업 경비로 사용하고 그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1억 원에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전액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금 없이 명품 직수입 및 수출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들 로부터 빌린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던 반면 매출 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직원들 급여 지급이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8. 경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03] 성명 불상자( 일명 I) 는 2016. 9.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홍 콩에 있는 J 와 진해만 앞 해상에서의 진수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 받았으나 위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위 J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K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J 사가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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