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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9고단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향 친구 사이로 D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한 후 그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3. 23:00경 위 애플리케이션에 여성인 것처럼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쓰고,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2세)을 유인하여 같은 날 23:35경 피해자와 D이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5. 14. 00:00경 피해자와 D이 사천시 G로 들어가자 그 뒤를 쫓아간 다음 D으로부터 객실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자, 위 모텔의 객실 안으로 들어가 D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49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D에 대한 폭행의 점이 공소취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8. 5. 16.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B이 제1항과 같이 성매수남을 유인하기 위하여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D을 만나 경남 사천시 H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23:20경 위 모텔 객실 안에서, 밖에 있던 B이 공갈 범행을 하기 위하여 문 앞에서 소리를 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 D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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