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상습공갈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안마시술소 및 남성전용사우나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소위 ‘탕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 안마시술소의 관리부장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다. 다른 탕치기를 막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성매매업소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11. 20.경까지 합계 4,05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6.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개의 안마시술소 운영자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합계 26,880,000원을 상습으로 갈취하였다.
『2015고단1118』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8. 31.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와 경마 도박 등으로 40,000,000원 가량을 잃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벌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