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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8고합2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28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17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고 다가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씨발놈들아, 경찰이 아주 좆같아서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니까 알거아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장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장 F의 복부와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경장 G의 복부와 오른쪽 다리를 재차 발로 걷어차고 경장 G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4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반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법정 진술

1. D, K,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휴대폰 녹음 파일 확인에 대하여)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영상 캡처 사진 [2019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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