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07:4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돈이 많다, 한 대 때리겠다, 테이블로 와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4. 10:2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주취한 남자가 골목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확 씨발, 좆 같은새끼, 야 좆 같다 씨발 내가 뭐했어 ”라고 말하며 뒷짐을 지고 배로 위 G의 상체를 2회 밀치고, 어깨로 위 G의 상체를 1회 밀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CD, 음식점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의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