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8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F(G생)의 부모이다.

나. 김포시 H 소재 I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F는 2013. 4. 3. 동급생이던 원고 A의 등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만 6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능력이 없었던 F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를 감독할 법적의무가 있는 F의 친권자인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는 원고 A이 뒷걸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원고 A을 밀었는바, 이는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F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원고 A을 방어하기 위해 원고 A을 밀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 A이 F를 향해 뒷걸음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F는 뒷걸음으로 다가오는 원고 A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A이 더 다가오지 못하게 원고 A을 잡거나 막는 것을 넘어 원고 A이 넘어질 정도로 원고 A의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