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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06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4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6. 7. 19. 15:3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고 C의 처인 H의 집에서 H을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에 도망가는 H을 따라가 껴안고 입맞춤을 함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A이 H을 강간하려 했다는 말을 듣고 원고 A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2017. 4. 9. 01:20경 경산시 I에 있는 원고 A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 D, E, F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주변에 있던 벽돌로 수회 때리거나 주먹 및 발로 때리고 걷어찼고, 피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 A을 때렸으며,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원고 B도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 A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원고 A은 위 가항 기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2017. 11. 28. 원고 A의 처의 6촌 동생인 피해자가 임신 11주의 임신 상태에서 원고 A와 그 처의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함께 봐주고 온 날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원고 A이 피해자의 사생활, 부부생활 등을 들추며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072)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항소하였으나 2018. 6. 22.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7노5370)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18. 1. 11. 위 나항 기재 특수상해죄로 피고 C, F는 각 징역 1년, 피고 D, E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108)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 F가 항소하여 20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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