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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 D, E는 피고 C의 부모이며, 피고 G, H는 피고 F의 부모이고, 피고 J, K는 피고 I의 부모이다.

나. 피고 C, 같은 F는 의정부지방법원에 다음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등으로 기소되었고[2013고합4450, 2013고합46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11. 29. 피고 C, 같은 F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I도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 C, 같은 F, 같은 I는 L, M, N과 합동하여 2013. 6. 1. 14:00경 경기 연천군 O에 있는 P 모텔 301호실에서 Q(당시 12세), 원고 A(당시 13세)을 불러낸 다음 Q, 원고 A에게 일명 ‘술배틀’ 게임을 하게 하여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Q, 원고 A을 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C, 같은 F는 M N과 함께 원고 A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고 I 및 M은 원고 A의 가슴을 만지고, N은 원고 A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 A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 C은 원고 A을 1회 간음하고, 피고 F는 원고 A을 1회 간음하고, L은 원고 A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 C, 같은 F, 같은 I는 아동인 원고 A이 술에 취하자 원고 A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 A을 강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 같은 F, 같은 I의 각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같은 F, 같은 I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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