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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6919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MW I8(A,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2017.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를 맡겼으며, 2017. 3. 10. 출고(이하 ‘1차 수리’라고 한다)하였다.

그러나 2017. 4. 20. 다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손상경고등이 점멸되면서 주행 중 차량정차가능이라는 메지지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시 수리를 맡겼다.

2017. 4. 24. 차량을 점검한 후 출고(2017. 4. 20.부터 2017. 4. 24.까지의 수리를 ‘2차 수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엔진경고등이 점멸되어 2017. 5. 29. 다시 재입고를 하였고, 2017. 6. 26.에 비로소 수리가 끝났다 2017. 5. 29.부터 2017. 6. 26.까지의 수리를 '3차 수리'라고 한다

. 만일 피고가 1차 수리를 할 때 제대로 수리를 하였다면 그 이후 계속하여 수리를 맡길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량 수리 의무가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총 32일간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했고, 그 대여 요금 57,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그 일부인 38,700,000원만 청구한다.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피고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고장난 EME부품을 장착한 후 출고시킨 과실이 있고, 이후 해외에서 입고된 EME 부품을 장착시켜 출고하였으나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해외에 EME 부품을 다시 발주하여 재장작하여 출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해외에서 입고된 부품이 처음부터 하자 있는 부품일 가능성보다는 피고가 교제하는 과실에서 부품에 하자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피고의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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