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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6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랜드로버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3급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자동차가 주행 중 멈추는 고장이 발생하자 2017. 12. 1.경 소외 F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와 사이에 수리비 1,200만 원, 수리기간 30일(부품 수입기간 15일, 작업기간 15일)로 정하여 위 자동차의 엔진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엔진의 이상상태 등에 비추어 차체에서 엔진을 내려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나, 수리는 엔진의 일부 부품만을 교체하여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수리비의 일부로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차체에서 엔진을 분리하고 원고와 함께 쇳가루가 많이 나오는 등의 엔진 상태를 확인한 뒤 영국에서 교체 부품을 받은 후 최종 수리비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 후 엔진 수리 자격을 갖춘 1급 자동차 정비업체 기술자 G에게 차체에서 분리된 엔진의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이 사건 자동차 엔진 부품 중 블록 부분은 국내 중고부품을, 실린더헤드, 헤드 가스켓 등은 해외에서 중고부품을 수입하여 제공하였다. 라.

G은 2018. 1. 중순경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수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G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차체에 조립하였으나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8. 2. 13.경 전선의 퓨즈를 교체하는 등 시동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로부터 수리비 잔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2. 22.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차량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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