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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7나2969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 소득 원고 A은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2015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144,867,435원이고, 위 소득에는 차량판매에 따른 소득과 차량 매수인이 구입한 금융상품의 수수료 소득이 포함되는데, 위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위 종합소득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12,072,286원의 월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참조 .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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