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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3271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일실수입)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나)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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