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단1156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7, 8, 1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7, 8, 1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