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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31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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