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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나52843
수임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이하 ‘원고 형사사건’이라 한다), 고소인 D의 변호인이던 E 변호사와 피고는 D의 채무를 원고가 불법적으로 발생시킨 것처럼 만들어 D가 진행 중인 소송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피고를 원고의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중 D와 관련된 부분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피해자 금융기관들에게 사실조회를 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변호인이면서 원고 형사사건에 아무런 의미 없는 D의 합의서를 받아 원고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원고에게 자백할 것과 D의 민사사건에의 협조를 종용하여 D의 이익을 위해 원고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 31. 의사를 사칭하면서,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원고 형사사건). 2) 원고는 2013. 3. 8. 위 원고 형사사건에 피고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에게 수임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3. 20. 위 형사사건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하였다. 4) 원고 형사사건에는 기소 이후 2013고합277호, 2013고합321호, 2013고합736호가 각 병합되었고, 원고는 2013. 10. 24.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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