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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0846
채권양수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원인 C 등이 2011년경 종전 피고 회장인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767호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E은 2012. 2. 15. D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D은 2012년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283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11.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부분을 제외한 위 2011카합767호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E에서 변호사 F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을 피고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319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2013. 2. 23.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는 확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5. 5. 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위 판결은 2013. 12. 12.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E은 피고 종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2012. 2. 15.부터 위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의 확정으로 종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2015. 5. 29.까지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및 피고가 원고로서 수행한 소송의 모든 비용, 피고의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용 등을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였다.

E이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① 실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94,409,430원, ② 각종 법원제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28,795,479원, ③ 종중 사무처리를 위한 기타비용 19,346,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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