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1:01경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 상태가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북서울 꿈의 숲’ 쪽에서 월계2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행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