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서울 마포구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탁자인 소외 주식회사 O로부터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3동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1. 내지 8.은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서울 마포구 K 지상 다세대주택(P)의 각 구분소유자들, 피고 9.는 민원인 대표인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하여야만 가능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피고들이 그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펜스의 철거 및 통행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2. 8.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원고가 위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 되었는데, 그 후 2018. 9.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3자인 Q 주식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R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등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종결 이후에 소송수계를 하겠다며 변론재개신청이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 도중 법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수계가 없었으므로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