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소외 C는 2008. 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인 인천 남동구 D롯트(택지개발사업 종료 후의 지번, 인천 남동구 E) 대 2,4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26,488.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F이라는 이름의 게임몰 테마파크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 1. 28. 시공사를 주식회사 G, 대출금융기관을 주식회사 H, 대리사무수탁사를 피고로 정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택지개발사업이 2011. 1.경 종료되어 2011. 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2011. 7. 19.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위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2011. 7.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2008. 1. 2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소외 C는 2008.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축조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자 2010. 2. 10.경 I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추가하여 재분양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0. 3. 11.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 구분점포 중 6층 J호 12.47㎡(=전용면적 4.6㎡ 공용면적 7.87㎡.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76,3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갑) : C / 매수인(을) : 원고 책임준공사(병) : I 주식회사, 주식회사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