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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11608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는 다세대 주택 등의 신축 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 7. 30. 인천 옹진군 F 전 3590㎡ 중 일부(2,585㎡)를 매입하여 필지를 분할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된 후 F 전 425㎡, G 전 424㎡, H 전 93㎡, I 전 92㎡는 각 D 명의, J 전 440㎡, K 전 41㎡, L 전 36㎡는 D의 처인 각 피고 B 명의, M 전 440㎡, N 전 77㎡는 D의 딸인 각 피고 C 명의, O 전 440㎡, P 전 77㎡는 E의 딸 각 Q 명의로 2012. 9. 19.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 사업의 내용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D 명의 다세대주택 2개동, B 명의 다가구주택 1개동, C 명의 다가구주택 1개동, Q 명의 다가구주택 1개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이다.

2. D와 E의 역할 D는 사업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E는 주택사업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각자 동등한 관계를 인정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3.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다세대주택 2개동 및 다가구주택 3개동을 신축해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총 매출액에서 투입원가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한 사업의 성과인 이익을 D와 E가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목적이 있다.

5. 사업성과 이익의 분배 확정된 사업이익은 D와 E가 균등분배한다.

나. D와 E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동업약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나 작성일은 2012년 10월로 명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E는 사업부지 물색, 시공자 선정, 건물 신축관리 등 사업자금 조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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