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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4가단5256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실종과 원고들과의 관계 1) 원고 A은 E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과 E의 아들들이다. 2) E은 2001. 10. 31. 실종된 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6. 10. 31. 실종선고를 받았다.

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분할과 등기이전 등 1) E이 2001. 4. 7. F으로부터 분할 전 고양시 G 임야 27,034㎡ 중 2221.5/108136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같은 해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2. 10. 2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지분 중 370.25/27034지분에 관하여 디에스삼호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지분 중 129.59/27034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청원건설 명의로, 이 사건 지분 중 222.14/108136지분에 관하여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2006. 7. 14.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2007. 11. 1. 위 분할 전 고양시 G 임야 27,034㎡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2)항 기재 각 회사들 명의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다가 2013. 2. 15. 피고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2011. 1. 1.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도 위 2 항 기재 각 회사들 명의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다가 2007. 11. 27. 피고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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