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 부도 이후 압류 등의 문제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B’가 아닌 매제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D’으로 금산군 E에서, 인삼 도ㆍ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를 이용하여, 사실은 ‘B’에서 ‘D’으로 인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82,000,000원 상당의 인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B’와 ‘D’으로 사업자 명의만 2개로 등록한 상태에서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없었으므로 ‘B’와 ‘D’ 간의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 가공거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업장소가 동일하여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은 없었으나 금산 일대에서 농민들에게 브랜드가치가 있는 ‘B’ 명의로 농민들로부터 인삼을 사들인 후, F 주식회사에 공급업체로 인정되는 ‘D’ 명의로 사들인 인삼을 가공하여 F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B’와 ‘D’의 두 개의 사업자를 모두 운영하였으므로, 이들 간의 이 사건 거래는 별개의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적법한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재화의 공급’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의미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등 부가가치세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