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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70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0.경 철구조물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B’(이하 아래에서 보는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B과 구별하여 ‘구 B’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구 B은 2007. 6. 22. 세금체납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나. 이후 2007. 8. 20. 원고의 친구로서 구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C 명의로 철구조물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B’(사업자 등록번호 D, 이하 ‘신 B’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신 B은 그 무렵부터 2012년까지 구 B의 거래처이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에 철구조물설치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신 B과 그의 주된 거래처인 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 B의 실제 사업자는 등록 명의자인 C이 아닌 원고로서 C 명의로 2007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12,211,081,477원 상당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를 원고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8. 4. 원고가 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타인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신 B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에서 원고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신 B의 2007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12,211,081,477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 합계 122,110,800원을 부과하였다

(상세한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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