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연마재 도매업을 하는데, ‘D’이라는 상호로 임가공 서비스업을 하는 피고의 의뢰로 2008년경부터 2012. 1. 3.까지 연마재를 공급하였고, 미수대금이 15,799,000원에 이른다.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 8월경부터 E가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E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명의로 대세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원고와의 연마재 거래는 실제 운영자인 E가 하였고, 원고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년 12월경 피고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나, 반면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는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마재를 공급받은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만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E로 하여금 위 사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여지는 있으나, 이는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