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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564933
손해배상(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369,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항목 손해액수(원) 횡령 내용 1 형사사건 확정금액 134,973,060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액 179,973,060원에서 피고가 변제공탁한 4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개인채무 변제 등 2 2014. 2. 4. 법인카드 2건 사용액 9,396,817 과거 피고가 운영하던 ㈜C 부가가치세 연체분 납부 3 2014. 1. 17.자 가지급금 5,000,000 임의 인출하여 사용 4 2014. 5. 15.자 가지급금 500,000 씨티캐피탈 이자 변제 5 2014. 11. 25.자 가지급금 3,000,000 임의 인출 및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 6 D에 대한 급여 5,000,000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 7 거래처 선급금 16,000,000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 8 노트북 대금 2,227,000 개인 용도로 구매 합계 176,096,877 원고는 피고가 공연행사 및 기획 제작 등을 목적으로 2012. 10. 9. 설립한 회사로, 피고는 원고를 설립한 때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2015. 10. 5.경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는 횡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별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형사사건 확정금액(표 순번1) : 일부 인정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3. 1. 4.부터 2015. 1. 22.까지 원고 소유 자금 합계 179,973,06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25.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505 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앞으로 4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에게 일부 횡령금액에 상당한 합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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