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정9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2. 6. 27.경부터 시흥시 D에서 자동차정비업소인 ‘E’을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1. 개인 재산세 임의 납부 횡령 피고인은 2008. 8. 4.경 위 E에서 위 자동차정비업소를 피해자와 공동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F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개인 재산세로 111,6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8. 9. 30. 107,890원, 2009. 7. 31. 111,480원, 2009. 12. 31. 114,810원, 2010. 8. 2. 117,920원 합계 563,700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임의 사용 횡령 피고인은 2010. 8. 12. 위 E에서 위 자동차정비업소를 피해자와 공동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의 신협 F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형인 G에게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부금 명목 임의 사용 횡령 피고인은 2010. 9. 3.경 위 E에서 ‘E(C 외 1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 부금계좌(H)를 개설한 후, 피해자와 위 자동차정비업소를 공동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던 중 ‘E(C외 1인)’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에서 2010. 10. 11. 3,000,000원을 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매월 3,000,000원씩 총33,000,000원을 지출하고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1. 9. 7. 위 중소기업은행 부금계좌에서 34,524,714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34,524,714원 상당을 입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